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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소식 > 보험공지
진찰료 차등수가 야간진료제외 관련 질의 회신 건
작성일
2010-07-18
조회수
1,692
URL
www.hira.or.kr/common/dummy.jsp?pgmid=HIRAA060100000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로 고시된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제 야간가산 제외 적용과 관련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_1.hwp
(다운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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