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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3904호 시행일자 2011. 8. 5.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
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11.8.3)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질병 규정
나. 시행일 : 2011년 10월 1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E-mail 송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