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규정 공지 |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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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을 개정하고, 2019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필수과목 평점(2점) 이수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6.9월 입법예고,’17.3월 공포(‘18.1.1 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18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19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향후 우리 학회에서도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면허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한 문서를 확인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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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요약 2018.pdf (다운1,59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