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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개최한다.
다음 자격의 65세 이하 회원은 평의원이 되며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