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화장품 제조업자 적발 | |||
작성일 | 2010-11-18 | 조회수 |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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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첨가가 의심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되어 해당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 ○ 또한 위해 원료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들에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공급처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였다. □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효능이 높은 1단계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 특히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식약청은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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