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목 1>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인공호흡 시 인공호흡기에 일부 Nebulizer기구 등을 연결하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비고 : 심사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인공호흡시 일부기구를 이용하여 하기도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을 고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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