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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생균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과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1호, 201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Probiotics(정장생균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Probiotics (정장생균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