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Immuno 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주20밀리리터 등) 개정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1호, 201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시
1) 투여대상
가) 중증패혈증
- 중증감염증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과 다음과 같은 장기 부전(감염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 다만,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같은 가역성이 희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신장 : 충분한 수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급성 핍뇨증(적어도 2시간 동안 소변량<0.5ml/kg/h)인 경우
· 호흡기 : 급성 저산소혈증(PaO2/FiO2<300)
· 혈액 : 혈소판<100,000/μL
· 대사 : hyperlactatemia(>2mmol/L)
나) 신생아패혈증
다) 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질환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2) 투여용량 및 기간
○ 중증패혈증 : 1g/kg를 2-3일간 나누어서 투여
○ 신생아패혈증 : 1g/kg로 투여
라. ITP에 투여하는 경우 : 생략
마.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적절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400mg/kg씩 5일까지)
2.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1) 생략
(2)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이 Biopsy로 증명되고,
- 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prednisone 단독 또는 prednisone 병용투여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되지 않는 중증상태인 경우로서
- serum creatine kinase(CK)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x5일 (또는 2g/kg/dayx1일, 1g/kg/dayx2일), 다만 대상 환자 조건에 해당되어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3) 생략
(4) 골수이식(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포함)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격주로 500mg/kg, 그 후 6개월까지 매월 500mg/kg을 요양급여하며, 특이사례 발생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