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1호, 201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다만,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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