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 기관지 천식에서 천식치료용 흡입제 고시 안내문 | |||
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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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기관지 천식에서 천식치료용 흡입제 고시 안내문 만성하기도질환 상병 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관련 안내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외래「만성하기도질환」상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1일 접수분부터 심사적용 할 예정입니다. 이에「만성하기도질환」상병으로 청구한 전체 요양기관의 외래 명세서(원외처방 내역 포함)에 대하여 전산심사 적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사기분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원에서 「만성하기도질환」상병으로 청구(2012.1월~2012.3월)한 외래 명세서 중 심사기분 초과한 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에 안내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향후 요양급여범위 및 기준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심사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및 각 지원의 심사담당 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만성하기도질환」 상병 전산심사 관련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산정지침 및 고시기분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천식 치료용 흡입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분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2011-163호, 2012.1.1) -아래- 1)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 2) 중증 이상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 시 인정 -상세불명의 천식 단독 상병에 특정 내역 등 기재 없이 세레타이드디스커스 투여한 경우 고시내용 비교 불인정 (전액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