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개정안 | |||
작성일 | 2016-08-08 | 조회수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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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2016.08.0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2016. 7. 29)을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전액본인부담 31항목(행위,재료) 일괄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전환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부분 발췌>- 별첨 참조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1.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3세부터 만15세까지 소아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서 아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1) 인두통 (2) 두통 (3) 인두발적 및 삼출물 (4) 경부 림프절 비대 또는 동통 (5) 성홍열 모양의 발적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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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개정안.hwp (다운742회) | ||
첨부파일 | 별첨 - 20160804_고시_제2016-147호_세부사항_개정안.hwp (다운68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