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gis, Lung Surfactant 약제 급여 확대 고시 | |||
작성일 | 2016-10-05 | 조회수 | 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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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6-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호(2016.9.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주사제(품명- 서팩텐주 등) : 태변흡인 증후군에 급여 확대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 시나지스주)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고위험군 이른둥이 및 선천성 심장질환의 투여 대상을 개정확대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 ※ 별첨 : Synagis, Lung surfactant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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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Synagis, Lung surfactant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참고.hwp (다운1,39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