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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 여러분께
2017년 3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본 학회 관련 내용으로는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급여기준 확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고시된 내용을 첨부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호 -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