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유발시험 상병명 전산삭감 관련 회의 결과 공지 | |||||||||||||||||||||||||||
작성일 | 2018-01-18 | 조회수 |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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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행위 ○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에 속한 검사항목들
2. 논의 결과 ○ ‘유발시험’ 검사 항목에 속한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천식, COPD 에 대한 배제상병(r/o) 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 E7123 ‘기도가역성 검사’ 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인정한다. 단, 급성기관지염 상병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다른 호흡기 질환의 상병 없이 폐신생물(폐암) 환자에서 시행한 ‘기도가역성’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진료상 필요한 경우, 다른 호흡기질환에 대한 배제상병으로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천명(wheezing) 증상에 대해서 ‘유발시험’ 검사를 인정한다, ○ 호흡곤란(dyspnea)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증상에 대해 천식, COPD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배제상병으로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기침(만성기침)의 경우, 현재 상병코드 체계의 미비로 유발시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침 증상에 대해 천식, COPD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배제상병으로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만성기침 환자의 경우, 관련내용을 특정내역 기록란에 남길 수 있으나, 상병을 통한 전산심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확인시스템으로 기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상병 업코딩을 피하고, 지침에 따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발시험을 시행하고, 관련 근거를 의무기록에 충실히 남기도록 권고한다. ○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별 인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지도를 올리도록 한다. ○ 2017년 하반기 삭감조치가 이루어진 요양기관/회원은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