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3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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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으로 안내드립니다. 1. 백반증에 대한 corticosteroid 피부 도포제에 대한 급여 인증안이 신설 2. Pimecrolimus 외용제와 Tacrolimus 외용제의 2세 이상의 소아 백반증에 대한 급여 기준의 변경 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회원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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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제813-158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다운692회) | ||
첨부파일 | 고시개정문 및 19년_3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 (1).hwp (다운81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