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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nephrine
제제
(품명: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없음)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의 흡입 요법”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 환자 대상 epinephrine제제의 흡입 요법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바 동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