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키나제주(Urokinase 주사제)가 생산 중단으로 대체약제 액티 라제주사(Alteplase 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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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유로키나제주(Urokinase 주사제)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 고하여 동 약제 부족에 따른 임상현장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해 대체약제로 액티 라제주사(Alteplase 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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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개정문 1부 (201905).hwp (다운874회) | ||||||||||||
첨부파일 | 190517_19년 5월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다운89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