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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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이의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1부.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부.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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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626 [별지 제3호서식]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hwp (다운842회) | ||
첨부파일 | 0626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hwp (다운1,416회) | ||
첨부파일 |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hwp (다운57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