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약물탈감작요법,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 신설 안내 |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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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약물탈감작요법,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 신설'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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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hwp (다운75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