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치료제(생물학적 제제, JAK 억제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변경 공지 | |||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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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중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의 급여 대상자들 중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의 교차 투여가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생물학적 제제간의 교차투여, JAK 억제제 간의 교차투여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고시 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사항은 별지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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