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20. 9월 최초로 마련한바 있습니다.
3. 이를 보건의료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보완하고,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2.12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 예시자료 추가
- 자주하는 질의응답 내용 추가
나. 문의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붙 임 :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1부.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전문 1부. 끝.
장용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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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대리 장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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