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일 | 2010-11-18 | 조회수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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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의료 급여 수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학회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는 "면역 결핍증" 등이 있으며,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138개 질환 중에는 "결핵" "폐포 단백증" "특발성폐섬유증" 등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과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2010.10.29)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보장기관에 신청?등록한 경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장기관에 신청?등록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 연계 적용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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