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
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항목: 마-5 정맥내점적주사 및 마-15 항암제 주입
2. 제목: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3. 세부인정사항: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및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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