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의심환자 신고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11-07-14 | 조회수 |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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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286 호 (2011. 6. 27) 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핵에 대하여 최근 관리 강화 가 요구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시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국가검진 및 민간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 시에도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1 조, 제12 조 및제81 조에 따라 감염병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 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받을 수 있사오니 소속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 니다. ※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조승희(02-6929-3266) 붙 임 : 결핵환자 발견사업 개선 계획 1 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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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핵환자 발견사업 개선 계획.hwp (다운72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