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호흡기 질환에서 항생제와 항히스타민 고시기준 산정 사례 | |||
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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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호흡기 질환서 항생제와 항히스타민 고시 기준 산정 사례 심사평가원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2012년 4월 1일 접수분부터 심사 적용 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 상세 불명의 천식,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투여 사유(특정내역 기재) 없이 처방한 3세대 항생제 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 불인정. 2.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단독 상병에 클래리시드건조시럽 12일 투여한 경우, 10일 초과분 조정. (정은 14일 초과분 조정) 3. 상세 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단독 상병에 아제틴 정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4. 상세 불명의 천식,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씨잘 정, 클라리틴 정, 타리온 정, 알메텍 정, 알레그라 정 등 2세대 항히스타민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5. 단순 만성 기관지염 단독 상병에 투여한 쎄오필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6. 상세 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 지속상태, 상세 불명의 급성 만성 기관지염 상병에 경구 항생제 2종 동시 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 7. 상세 불명의 천식,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병에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1회 산정하고 흡입용 스테로이드 흡입액 총투 3회 산정한 경우,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 산정 횟수 1회를 초과하는 부데코트 흡입액 2회분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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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상병분야별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pdf (다운90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