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3-180호) 안내 | |||
| 작성일 | 2013-11-29 | 조회수 |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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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7호, 2013.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위의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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