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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입니다.
ㅇ 개정사항 : 이송처치료 관련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일괄 규정됨에 따라 동 고시에서 내용 삭제
ㅇ 시행일 : 2014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