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약제 급여 기준 | |||
작성일 | 2016-02-26 | 조회수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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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2016.1.14일자로 발령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의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타미플루 캅셀 등)’ 및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의 보험급여 적용 등에 대한 안내문서 및 관련 급여기준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관련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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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 파일 - 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hwp (다운62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