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 기준 개정안 | |||
작성일 | 2016-08-08 | 조회수 |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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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2016.08.0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2016. 7. 29)을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전액본인부담 31항목(행위,재료) 일괄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전환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 중 발췌 > - 별첨 참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기준 1.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나.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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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기준 개정안.hwp (다운729회) | ||
첨부파일 | 별첨 - 20160804_고시_제2016-147호_세부사항_개정안.hwp (다운84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