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
작성일 | 2016-11-01 | 조회수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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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사항 1.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다중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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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나589-1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docx (다운74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