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결핵의증 격리 병실료 급여 기준 변경 | |||
작성일 | 2016-11-01 | 조회수 | 1,531 |
---|---|---|---|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하항이 변경 고지되었으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결핵균이 증명되기 전에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 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격리기간 객담 도말검사 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이며,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 병실료 급여 기준.docx (다운1,03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