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 | |||
작성일 | 2016-11-01 | 조회수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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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하항이 변경 고지되었으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세부사항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법(너153주1)은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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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비타민 D 검사료 급여 기준.docx (다운1,01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