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 항히스타민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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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부로 적용되는 경구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에 대해 공지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3종 이상 투여시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 진료내역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 하는 것입니다 학회원들께서는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시어 강화된 전산심사 지침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회신 주요내용> (1)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시 만성 두드러기 상병의 경우에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관 계없이 환자의 진료내역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할 예정임 (2017.9.1. 접수분부터) (2) 다만,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시에 는 타당한 사유를 기재(특정내역, JX999)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2종 범위 내에서 요양급 여함.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