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콜린 유발시험 삭감사례 현황파악 | |||
작성일 | 2017-12-15 | 조회수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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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가 중앙에서 지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메타콜린 유발시험 [나-712(가), 메타콜린 E-7119] 검사에 대해서주상병/부상병으로 천식진단이 없으면 삭감되는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일산백병원, 창원지역, 서울대병원 등) 파악된 심평원의 삭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메타콜린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시험(나712나) 검사' 가 전산상병 심사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천식이나 COPD에서만 인정되는 검사로 해당 상병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존재할 때만 인정되고 배제상병으로 있으면 삭감된다고 함
나. 천식의 경우 : 관련 교과서 및 임상 진료지침에서 호흡기능검사(기류용적폐곡선)와 기도가역성검사 또는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다. COPD의 경우 : 관련 교과서 및 임상 진료지침에서 임상 진단과 추적검사는 주로 호흡기능검사(기류용적폐곡선)와 기도가역성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진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라. 만성 기침 등 천식이나 COPD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삭감 학회 차원에서 삭감사례를 파악하여 공식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 사안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학회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어 학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삭감대상 기간, 일시
(2) 삭감되었던 환자 사례, 의무기록 내용 (구체적으로)
(3) 자체적으로 대응하셨던 내용 및 결과
(4) 삭감을 시행한 심평원 지원 및 담당자 (파악 가능한 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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