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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가 비급여->급여로 변경되고,약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하여 비급여 투여환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 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급여기준 1부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