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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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40호(2020.07.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285호(2020.07.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20.0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832호(2020.09.2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8호(2020.10.06.)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10.08.부터 시행)에 따라 Dupilumab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 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4. 해당 약제를 투여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L20.85.)가 2021.01.0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현재는 중증과 경증의 구분없이 아토피 질환으로 분류되어 Dupilumab주사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해온바, 이와 관련 된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 * 급여 적용 받은 약제 진료분에 한함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제외) □ 적용기간 : 2020.10.08. ~ 12.31. 진료분 (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 □ 적용방법 :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끝. 감사합니다. 첨부 1. [대의협813-08017호]_아토피_질환_환자_상급종합병원_외래_본인부담률_적용_관련_안내 2. 보험급여과-4628_아토피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수가조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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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813-08017호]_아토피_질환_환자_상급종합병원_외래_본인부담률_적용_관련_안내.pdf (다운587회) | ||
첨부파일 | 보험급여과-4628_아토피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수가조정 관련.pdf (다운70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