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12세 미만) 환자에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테트라사이클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의 급여 인정 |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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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20일보건복지부장관
Levofloxacin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 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 2) 용법용량 ○ 5세 미만: 16~20 mg/kg/일, 12시간 간격 (최대 750mg/일) ○ 5세 이상: 8~10 mg/kg/일, 1일 1회 (최대 750mg/일)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근골격계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Doxycycline hyclate .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 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 2) 용법용량: 2~4mg/kg/일, 2회 분복 (최대 200 mg/일)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치아착색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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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pdf (다운23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