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4-08-05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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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03(2024. 7. 29.)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내용
※ 성인, 청소년 및 만 6세 이상 소아 대상 산정특례 신규·재등록기준은 변동사항 없음 나. 시행일 : 2024. 8. 1. 다. 세부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부. 3.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1부. 4.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5.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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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시행.pdf (다운74회) | ||||||
첨부파일 | (붙임5)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구대조표(`24.8.1.기준).xlsx (다운79회) | ||||||
첨부파일 | (붙임4)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xlsx (다운47회) | ||||||
첨부파일 | (붙임3)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hwp (다운49회) | ||||||
첨부파일 | (붙임2)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hwp (다운41회) | ||||||
첨부파일 | (붙임1)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pdf (다운3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