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안내 | |||
작성일 | 2019-12-24 | 조회수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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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2019년도 회비 기준금액을 귀 학회에 재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높아질수록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 학회 임원과 의사회원께서 2019년도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금년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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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578(20191212)_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협조 요청.pdf (다운583회) | ||
첨부파일 | 2019-578(20191212)_붙임1_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pdf (다운524회) | ||
첨부파일 | 2019-578(20191212)_붙임2_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및 연도별 보조금 수입 현황.pdf (다운43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