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의학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회원학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공문과 긴급 입장문을 첨부로 전달드립니다.
중앙윤리위원회 긴급 입장문
제7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이하‘중윤위’) 긴급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이며,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의사는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되며, 현재 회무의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되어 왔으며 그동안 관례로 유지되어 왔다. 중윤위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불가결하고, 특히, 의료법시행령 11조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고려하면 최소 3인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에 필수적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위원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되어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의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이라 판단된다.
4. 따라서, 중윤위는 긴급회의 결과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다시 추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계속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5.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중윤위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 에 의거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
2022. 4. 12.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일동
첨부 : 1.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긴급 입장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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