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8 개정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변화와 산정특례 신설 안내 |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1,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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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D 8차 개정과 관련하여 중등도 아토피피부염 외래 경증질환 제외,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신설“에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신설
2. KCD 8차 아토피피부염 상병코드 세분화 비교
3.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신규 등록 및 재등록 기준
4. 적용일자: 2021년 1월 1일 5. 관련 근거 및 첨부 문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붙임4.(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_등록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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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험 공지) KCD-8 개정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변화와 산정특례 신설 안내.hwp (다운1,300회) | ||||||||||||||||||||||||||||||||||||||||||||
첨부파일 | (2020-308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pdf (다운3,947회) | ||||||||||||||||||||||||||||||||||||||||||||
첨부파일 | 붙임4.(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_등록기준.xlsx (다운71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