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6세-11세 인정 기준 확대 안내 |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1,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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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기준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인정 기준 변경 안내
회원 여러분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인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2. 급여, 본인 100/100, 비급여 세부 기준
3. 용량 용법
4. 적용일자: 허가변경은 2021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5. 관련 근거 및 첨부 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상세정보 사노피아벤티스 공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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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듀피젠트 6세-11세 인정 기준 확대 안내.hwp (다운862회) | ||||||||||||||||||||||||
첨부파일 | 듀피젠트 신규 적응증 허가 관련 공문 (병원).pdf (다운836회) | ||||||||||||||||||||||||
첨부파일 | 듀피젠트프리필드주200밀리그램.pdf (다운61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