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단독 조제시 조제료 신설 안내 |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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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제 (예, 듀피젠트, 젝스트) 단독 조제시 조제 수가가 신설되어 11월 1일 부터 시행예정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개정안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질의응답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 2021. 10.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조제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여부란 다음에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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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021-266호_21.11.01.시행)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다운530회) | ||||||||
첨부파일 | 자가투여주사제_질의응답_최종.hwp (다운531회) |